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

사건번호:

2022다265772, 265789

선고일자:

202212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이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추후보완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6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공1995상, 47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266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신종균 외 1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신종균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수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6. 선고 2021나2008123, 2008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후보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상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266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7. 6.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2. 7. 28.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2022. 8. 3. 원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고가 위와 같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상고는 적법하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52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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